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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,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. 혼인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의 최대 50%까지 분할받을 수 있지만,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.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.
이혼국민연금 분할 신청방법
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'연금분할 신청'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, 오프라인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.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.
3년 내 필수 신청절차
1단계: 신청 자격 확인
혼인관계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였어야 합니다.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지만 5년 이상 동거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.
2단계: 분할 대상 기간 산정
혼인신고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. 군복무 기간이나 출산크레딧도 포함됩니다.
3단계: 분할비율 결정
법정 분할비율은 50%이지만,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 합의서가 없으면 자동으로 50% 분할이 적용됩니다.
숨은 혜택 총정리
이혼국민연금 분할은 단순히 연금액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. 분할받은 가입기간은 본인의 가입기간에 합산되어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,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지급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해요. 또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였다면 분할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. 분할받은 연금은 본인이 만 65세가 되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
가장 큰 실수는 3년 신청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. 이혼신고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산해야 해요. 또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이혼확정일 기준 정확한 계산 (법원 판결일 또는 협의이혼 신고수리일)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 사전 발급
- 사실혼의 경우 동거사실 입증서류 충분히 준비
- 상대방이 해외 거주 시 추가 서류 및 절차 확인
- 신청 전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먼저 조회
이혼국민연금 분할액 산정표
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분할액을 확인해보세요. 실제 분할액은 개인별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혼인기간 | 배우자 월평균소득 | 예상 월 분할액 |
|---|---|---|
| 10년 | 300만원 | 약 15만원 |
| 15년 | 400만원 | 약 30만원 |
| 20년 | 500만원 | 약 50만원 |
| 25년 이상 | 600만원 | 약 75만원 |